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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7나1314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1. 10. 리스이용자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B’라고 한다)와 사이에 C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를 72,982,660원, 리스기간을 36개월, 월 리스료를 첫 달 1,904,805원, 그 다음 달부터 월 1,709,798원,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및 주식회사 B는 2015. 6.경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던 피고는 2015. 8. 27.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납한 후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 및 원고의 약관에 따라 2015. 8. 27.을 기준으로 피고 및 주식회사 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체리스료 등 합계액은 7,428,613원[= 21,024,613원{= 연체리스료 3,419,596원(2015. 8. 19.까지 미납 리스료) 경과리스료 393,487원(2015. 8. 20.부터 계약 해지일인 2015. 8. 27.까지 리스료) 연체료 48,342원 해지수수료 17,163,188원(위 월 리스료에서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해지수수료를 산정함)} - 납입보증금 13,59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미납 채무금 7,428,61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거나 관련 서류를 작성한 바가 없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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