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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1 2019가합7234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 000원, 원고 D에게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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