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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01. 4. 12. 선고 99가합13861 판결 : 항소
[채무부존재확인][하집2001-1,205]
판시사항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책임보험계약이나 혹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의 임차인이 건물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인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책임보험계약이나 혹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어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외 1인)

피고

조웅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유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99. 2. 21. 04:26경 별지 기재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998. 5. 19.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일반화재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38, 48, 50,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18 내지 20의 각 기재 및 증인 강정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피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점프 호프"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인데, 1998. 5. 19.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5. 19.부터 1999. 5. 19.까지로,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과 그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이하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라 한다)로, 보험금액을 위 건물 156,000,000원,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 3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입게 되는 손해를 원고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피고의 친구로서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강정환에게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하고 소유자는 소외 이준숙이라는 점을 알려 주었으나, 강정환은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 없이 보험청약서의 보험계약자란과 보험목적물 소유자란에 모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다.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원고의 화재보험보통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제6조 제1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회사에 알려야 한다(제7조:계약 전 알릴 의무).

(3)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제9조 제1항 제2호, 제7호:계약 후 알릴 의무).

(4)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제10조 제1항:계약의 무효).

(5)제9조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회사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제11조 제2항 제2호:계약의 해지).

라.1999. 2. 21. 04:26경 원인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거의 대부분이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마.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이후, 원고는 1999. 11. 10. 상법 제651조 , 제652조 제1항 및 보험약관 제11조 제2항 제2호 등에 위반됨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고를 하였고, 그 무렵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보험계약의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보험목적물이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은 소외 이준숙의 소유이고 피고는 단지 임차인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는 피보험이익이 없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보험에 해당하고, 또한 이러한 보험계약이 피고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되었으니, 상법 제669조 제4항 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가 원고측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님을 알렸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임대인인 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을 체결할 수도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으로 볼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을 피고를 위한 보험계약이 아니라 소유자인 위 이준숙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14800 참조)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유효하고 또한 내부시설 및 집기비품 일체에 대한 보험계약은 그 소유자인 피고 자신을 위한 보험계약으로서 역시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여부

원고는, 피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소외 이준숙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독촉받고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한편, 위와 같은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계약에 해당하여 보험약관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준숙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받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나. 보험계약의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위 이준숙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명도를 독촉받고 있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 이준숙이 피고를 상대로 당원 98가단32691호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9. 1. 20. 건물명도 및 명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건물 내에 있는 집기를 압류함으로써 보험목적물이 양도될 가능성이 생기는 등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한편, 원고가 1999. 11. 10.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측에 이 사건 건물이 소외 이준숙의 소유임을 고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이준숙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받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목적물의 양도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 면책사유 유무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가 사업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던 피고의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659조 , 보험약관 제6조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해지되었거나 면책사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최영룡(재판장) 홍성욱 박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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