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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83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부산지방법원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는데,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7. 16:33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약 1년 전 피해자 E(49 세) 과 다툰 일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만 나 말 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인근 소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나와 “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인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0),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2개월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서 드러나는 강한 법 경시적 성향,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면이 제출되었으나, 이는 엄연히 피해자의 순수한 선의에 의한 것이고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제공하지 아니한 점, 탄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작성해 온 것에 피해 자가 무인( 拇印) 을 찍은 것일 뿐 피해자의 진심인지는 알 수 없는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어찌 되었든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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