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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15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18:22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7. 19:1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량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가 80,3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민원인 의자의 등받이를 발로 1회 차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수사보고[죄명(공용물건손상) 추가], 수사보고(손상 공용물건 취득단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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