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18:22경 서울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7. 19:1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에 있는 서울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대리기사를 불러서 차량을 가지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시가 80,3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인 민원인 의자의 등받이를 발로 1회 차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수사보고[죄명(공용물건손상) 추가], 수사보고(손상 공용물건 취득단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