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7.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증정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씹할 놈아,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7. 02: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F의 배를 2회 밀고,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7. 03: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체포 되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화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불상의 화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8월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공용물 무효파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가치가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