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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3행상4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05]
판시사항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 또는 취소권의 유보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허가 또는 특허에 종료의 기한을 정하거나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게 정하여졌다면 그 기한은 허가 또는 특허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도래시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또 취소권의 유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재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해무청장 수계인 교통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도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 이유는 별지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고 원고의 답변 사실은 별지 답변서의 기재와 같다.

행정 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의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하거나 또는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한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오므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또 취소권을 유보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필요로 할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1958.11.7 원고에게 부여한 침몰선박 “화환”의 해철노양 허가에 「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전 해철노양하여야 한다」「허가일 내에 해철노양을 완료치 못 하거나 해무청장의 지시에 위반이 있을 때는 본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부관이 있음은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한 바 원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본건 선박 “화환”의 침몰 개소와 해철노양 작업의 성질상 위의 기한은 그 기한이 오므로써 본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는 취지가 아닐 뿐만 아니라 “화환”의 해철노양 작업이 천연 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침몰 개소의 악 조건과 피고가 원고에게 대하여 그 작업 중지를 명하므로써 원고는 1959.3.19일 이후 그 작업을 중지한 것에 기인한 것임이 원판결의 판시상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본건 허가에 「허가일 내에 해철노양을 완료치 못한 때는 허가를 취소 한다」라는 부관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본건 허가를 취소한 것은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없이 취소권을 행사하여 취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원판결의 판시는 그 설명에 있어 다소 명확성이 부족한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 설명의 전후 관계를 종합 정독하여 보면 결국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취지임을 알수 있으므로 그 이유로 본건 허가 취소를 위법이라고 판시한 원판결을 그 독자적인 법률 해석으로써 비의하는 피고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는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397조 의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없으므로 같은법 제399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은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민복기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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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0.6.15.선고 4292행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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