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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0. 23. 선고 71후14 판결
[권리범위확인][집21(3)행,001]
판시사항

특허의 심판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의 지위

판결요지

특허의 심판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는 마치 공동소송인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 심판피청구인인 당사자와 참가인의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3조 의 규정이 준용되어 본건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소정의 공동소송참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상고인, 항고심판피청구인

제일스레트공업주식회사

상고인, 참가인, 항고심판청구인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원 심 결

특허국(1970항고심판163심결)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국 항고심판에 환송한다.

이유

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은 참가인은 1심 심결에 대하여 항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심판 피청구인 항고외인이 1심 심결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항고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이 본건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이어서 이 사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참가인의 보조참가가 특허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소정의 공동심판청구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가 그에게 대한 1심 심결의 송달이 있은 날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이는 심판피청구인에 의한 적법한 항고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를 각하 하였다.

그러나 특허법 제1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특허나 특허법 제56조 의 허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심판 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이러한 효력을 가진 특허의 심판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범위는 마치 공동소송인 과 같은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의 심판피청구인인 당사자와 참가인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63조 의 규정이 준용되어 본건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6조 소정 공동소송참가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으로서 본건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가 법정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항고심판청구라 할 것이며 그 청구는 심판피청구인인 당사자 항고외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이와는 달리 본건 참가인의 지위를 단순한 보조참가인의 그것과 같이 보아 참가인의 항고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았음은 특허심판의 확정력 또는 공동소송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특허법 제136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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