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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4고단993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7. 00:05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8 세) 이 피해자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딸에게 건배를 제의하고 말을 걸어 피고인의 딸이 무서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7. 00:1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피를 닦아 주던

A의 일행인 피해자 I(33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9. 7. 00:20 경 위 ‘H’ 식당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골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I, A,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각 씨 씨티 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징역 형) 피고인 B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폭행 경위 및 그 정도 등 참작) 피고인 C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63 조( 벌 금형: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범행 가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C)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 :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 [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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