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2224 ( 분리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 도박개장
피고인
1 . 박□□ ( 75년생 , 남 ) , 웹디자이너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서울
2 . 박YYYY ( 75년생 , 남 ) ,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경남
3 . 장 ( 74년생 , 남 ) , 무직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서울
4 . 박○○ ( 81년생 , 남 ) , 무직
주거 부천시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이진희 ( 기소 ) , 최청호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기욱 ( 피고인 박□□ , 박YP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12 . 8 . 29 .
주문
피고인 박□□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 피고인 박Y , 장 , 박○○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월로 정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박□□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 피고인 박Y , 장
, 박○○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3호를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 )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피고인들과 김 * * 우 · 심2 2 김 8 국 · 서우 우은 , 서울올림픽 기념체 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국 이하 불상지의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김因신에게 고용된 사 람들인데 , 피고인 박 · 장 박○○는 김찌찌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2011 . 7 . 25 . 경부터 2012 . 3 . 15 . 경까지 필리핀국 마닐라에 있는 ' 퍼시픽콘도 ' 에 차려둔 사무실 등에서 , 그 무렵 김 * * · 우 등과 함께 회원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 회원 입금액에 대한 포인트 충전 , 회원계좌송금 및 서버 관리 등 위 인터넷 사이트 관 리업무를 담당하였고 ( 다만 , 피고인 장 은 2011 . 12 . 8 . 부터 필리핀에 입국하여 위 업무를 담당하였다 . ) , 피고인 박□□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웹디자인 , 전산 오류 수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심22 . 김 ss . 국 · 서우우은 김XX 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하여 2011 . 7 . 25 . 경부터 2011 . 8 . 말경까지는 부천 시 원미구 00동에 있는 ' ② ) ① ) 오피스텔 ' 418호에 , 2011 . 8 . 말경부터 2011 . 12 . 말경까지 는 같은 구 00동에 있는 ' 위너스빌 ' 704호에 , 2011 . 12 . 말경부터 2012 . 3 . 12 . 경까 지는 같은 구 00동 1160 - 2에 있는 ' 파크 오피스텔 ' 1108호에 각 차려둔 사무실에 서 , 그 무렵 위 인터넷 사이트 홍보 , 회원 모집 및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
김区과 피고인들 및 김 * * · 우 · 심2 2 . 김 % 국 · 서우 우은 위와 같 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 ' X X - tm . com ( 청해 ) ' , ' roma XX . com ( 로마 ) ' , ' 3s - X X . com ( 쓰리에스 ) '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 로 하여금 축구 · 농구 · 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 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 게 하고 ,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 이트를 운영하였으며 , 그 결과 2011 . 7 . 25 . 부터 2012 . 3 . 15 . 경까지 기간 동안 10 , 518 , 835 , 137원 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 영비용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은 2 , 106 , 537 , 306원 가량이 발생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김XX · 김 * 우 · 심22 . 김 ss . 국空空 · 서우우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 장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김 *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서 우 , 국 , 심 22 , 김 ss , 우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압수조서 , 수사첩보 보고서 , 수사보고 ( 수사기록 제589쪽 )
1 .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 각 거래내역
1 . 각 약정서 , 증거자료 추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 제30조 ( 도박개장의 점 , 포괄하여 )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
호 , 제2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 체육진흥투표권 유사 발행의 점 , 포괄하여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1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1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여러 공범들 사이에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 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액과 수익 규모가 큰 점 , 건전한 근 로의욕을 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성 이 심각한 점 , 피고인들이 2011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한다 .
다만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김XX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 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 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 가정 환경 · 사회 경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판사
판사 신진우
익을 취득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는 규정을 두었고 , 위 법의 입법 취지나 형식 등에 비추어 위 추징은 범
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부정한 이익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이 김X에게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 등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 위 조항 시행 전후에 걸쳐 범행이 저
질러진 이 사건에서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에 따라 위 조항은 그 시행 이후 재산상 이익에 대하여 적용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 이 부분 재산상 이익이 분명하지 않다 . 따라서 위 조항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