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1. 2. 20.경까지 피해자인 D종중 총무였던 사람이다.
『2012고단1254』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1.경부터 위 종중 총무로서 종중 자금을 20억 원 정기적금 이외에 나머지 3억 6,000만 원을 피고인 또는 처 E 명의의 저축예금계좌로 보관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에 임의로 피고인 또는 처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억 8,8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화천군 F, G 토지 약 1,710평을 평당 11만 원씩 처 E 명의로 구입하고, 같은 달 13. 임의로 처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1억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강원 철원근 H 토지를 처 E 명의로 구입하여 합계 금 3억 1,200만 원을 업무상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F, G 토지를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평당 11만 원씩 총 1억 8,800만 원에 처 명의로 구입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1. 초순경 인천 남동구 I 소재 종중 사무실에서 평당 11만 원씩 총 1억 8,800만원에 처 명의로 구입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종중 회장인 J 등에게 “강원 화천군 K에 있는 약 1,710평의 밭을 평당 20만 원으로 해서 3억 4,200만 원에 구입하여 종친회 회장님과 저의 공동명의로 해 놓으면 그 장소가 곧 온천으로 개발이 될 장소이기 때문에 값이 많이 올라 이익이 많이 날 것이니 그 땅을 사 두자.”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구입대금 명목으로 3억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312』
1. 피고인은 2007. 3. 2. 위 종중이 토지보상으로 받은 대금 30억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계좌로 업무상 보관 중 2010. 1. 19. 종중 이사회 결의없이 임의로 이사 L의 고모 또는 여동생들인 M, N, O 및 감사 P의 누나 Q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