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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19 2012고단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업을 하는 자로 1992년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자 2003년경 피해자 C(여, 64세)에게 접근하여 합계금 2억 7,0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리고도 이를 일체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 2005. 4. 22.경 범행 피고인은 2005. 4. 22.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에 있는 모텔 한 채를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완공에 3개월 정도 소요되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 높은 이자를 주고 지금까지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텔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6.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06. 8. 7.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1807동 907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증평군 F에 실버타운을 건축할 예정이다. 3,200만원을 빌려 주면 실버타운을 건축할 땅을 저당 잡혀 한 달 안에 2억 원을 대출받아 주고 지금까지 빌린 돈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버타운을 건축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금 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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