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유
... 계좌번호인 ‘농협 K’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사. J과 피고는 2013. 7. 26. 오후경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났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J을 탑승시키고 L종합카센터로 이동하여 차량의 외관 및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아.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인을 C(대리인 피고), 양수인을 J, 자동차매매업자를 F 원고(J이 위 취급자란에 서명함)로 하고, 매매대금을 3,300만 원으로 하되, 양도인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J의 수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M 벤츠 E300 22,300km 실키로수 완전무사고이며 침수 없음. * 위 내용과 다를 시 차량가 감가 및 환불조치하며 * 환불조치시 차량의 모든 부대비용은 양도인 C 님이 계좌이체한다
책임진다.
*차량대금은 우리은행(C) N대리 B * 부가세 10%는 비사업용확인서대체를
함. 장부 10% 발생시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자. J은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2013. 7. 26. 17: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인 ‘우리은행 C N’를 문자로 받았고, F 사무실에 위 계좌로 3,300만 원을 보내라고 연락하여 2013. 7. 26. 17:35경 위 계좌로 3,3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J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자 J에게 입금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J이 위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