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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3가단511782
자동차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이유

... 계좌번호인 ‘농협 K’을 문자로 보내주었다.

사. J과 피고는 2013. 7. 26. 오후경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만났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J을 탑승시키고 L종합카센터로 이동하여 차량의 외관 및 상태 등을 점검하였다.

아.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양도인을 C(대리인 피고), 양수인을 J, 자동차매매업자를 F 원고(J이 위 취급자란에 서명함)로 하고, 매매대금을 3,300만 원으로 하되, 양도인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J의 수기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M 벤츠 E300 22,300km 실키로수 완전무사고이며 침수 없음. * 위 내용과 다를 시 차량가 감가 및 환불조치하며 * 환불조치시 차량의 모든 부대비용은 양도인 C 님이 계좌이체한다

책임진다.

*차량대금은 우리은행(C) N대리 B * 부가세 10%는 비사업용확인서대체를

함. 장부 10% 발생시는 양도인이 부담한다.

자. J은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입금한 계좌번호를 보내달라고 연락하여 2013. 7. 26. 17: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인 ‘우리은행 C N’를 문자로 받았고, F 사무실에 위 계좌로 3,300만 원을 보내라고 연락하여 2013. 7. 26. 17:35경 위 계좌로 3,300만 원이 입금되었다.

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J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자 J에게 입금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J이 위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고 하자 위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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