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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7. 23. 선고 2014가합53894 판결
배당금[국승]
제목

배당금

요지

배당의 적정 여부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6민 사 부

사건

2014가합53894배당금

원고

1. 이00

2. 강00

3. 양00

이00은 61,736,700원, 강00은 41,060,762원, 양00은 65,038,300원

을 각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후 휴000의 조합원에서 탈퇴하거나 상품구매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가지게 된 환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00은 2014. 3. 17. 청구금액

61,736,700원으로 이 법원 2014차13285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원고강00,양00은이법원2014가합20450호로각41,060,762원,

65,038,300원의 환급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8.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

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휴000은 한국00000000과 사이의 공제거래약정에 따라 위 조합

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채권을 가지는데, 위 조합은 2014. 5.경 원고들을 포함한 휴먼리

빙의 채권자들이 위 출자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였음

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2014년 금제10034호로 관련 채

권액 3,884,455,632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에 따라 이 법원 2014타기1971호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31. 1순위로 이 법원 2014타채7197

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임금채권자 오상원(선정당사자)에게 502,184,239원,

2순위로 이 법원 2014타채1029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임금채권자 강민석

(선정당사자)에게 15,511,245원, 3순위로 국세채권자인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에 나머지

3,892,114,412원을 각 배당하였고, 원고들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휴000과 한국00000000 사이의 공제거래약정은 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

들의 투자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휴000이 위 조합에 지급한 출

자금은 원고들의 적립금으로 마련된 금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은 휴000에 대한 투

자자로서 환급금 반환채권을 가지는 원고들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

건 공탁금을 원고들에 우선하여 국세채권자인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에 배당한 것은 부

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

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바, 원고들의 휴000에 대한 환급

금 반환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 호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일반채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

들에 우선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에 배당한 것은 적법하며, 이는 휴000과 한국특수판

매공제조합 사이의 공제거래약정이 위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 위험을 담보하

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거나 휴000이 위 조합에 지급한 출자금이 원고들의 적립금

으로 마련된 금원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들의 환

급금 반환채권에 우선하여 피고의 국세채권에 배당한 부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현웅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임준규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7. 23.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이 법원 2014타기1917호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84,418,028원을 3,116,582,266원으로 감액하고,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을 원고 이00 61,736,700원, 원고 강00 41,060,762원, 원고 양길 찬 65,038,3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휴000 주식회사(이하 '휴000'이라고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농수산물, 도・소매 유통사업 등을 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이고, 원고들은 2013년경 휴000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으로

판사

재판장판사 이정호

판사 박나리

판사 윤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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