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휴먼리빙 주식회사(이하 ‘휴먼리빙’이라고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농수산물, 도소매 유통사업 등을 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이고, 원고들은 2013년경 휴먼리빙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으로 원고 A은 61,736,700원, 원고 B는 41,060,762원, 원고 C은 65,038,300원을 각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은 그 후 휴먼리빙의 조합원에서 탈퇴하거나 상품구매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가지게 된 환금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 A은 2014. 3. 17. 청구금액 61,736,700원으로 이 법원 2014차13285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원고 B, C은 이 법원 2014가합20450호로 각 41,060,762원, 65,038,300원의 환급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8.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휴먼리빙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사이의 공제거래약정에 따라 위 조합에 대하여 출자금 반환채권을 가지는데, 위 조합은 2014. 5.경 원고들을 포함한 휴먼리빙의 채권자들이 위 출자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 2014년 금제10034호로 관련 채권액 3,884,455,632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에 따라 이 법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31. 1순위로 이 법원 2014타채71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임금채권자 E(선정당사자)에게 502,184,239원, 2순위로 이 법원 2014타채1029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임금채권자 F(선정당사자)에게 15,511,245원, 3순위로 국세채권자인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에 나머지 3,892,114,412원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