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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7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5. 12: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발을 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년, 씨발년, 다 나가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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