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05 2014고정7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5. 12: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헤어샵’에서,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발을 해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하여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의자 2개를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년, 씨발년, 다 나가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