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880』 피고인은 2019. 11. 2. 20: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가 근무하는 ‘D’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이발하다가 가위에 다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발을 거부하자 말다툼을 하며 머리를 깎아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 이발을 하러 들어온 성명 불상의 손님 2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881』 피고인은 2019. 11. 26. 18:42경 인천 미추홀구 B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27세, 여)가 술에 취한 손님의 머리를 깎을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너희가 나를 고소했냐 "라며 소리를 지르고, 퇴거를 요청하는 직원의 말을 무시하고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미용실 의자에 앉아 술주정을 부리고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2020고정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현장사진 등 현장 CCTV 분석 사진 수사보고(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