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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650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C은 서로 부부사이로 일행인 A, E과 함께 2014. 12. 20. 23: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장난으로 피고인 C의 머리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흥분하여, 피고인 B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음식이 담겨 있던 접시, 술병을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피고인 C은 그 자리에 있던 의자, 접시 등을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2,500원 상당의 접시 3개, 술병 6개, 의자 1개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A, B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4. 12. 21. 00:25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지구대로 연행되었다.

B이 그곳에서도 여전히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순경 K(27세)이 이를 제지하고, B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지구대 의자에 연결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K에게 달려들어 팔을 붙잡아 당기고, 그의 상의에 부착된 오른쪽 견장 부분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식당 사진, J지구대 CCTV 출력본 사진, H 식당 현장 사진, H 식당 CCTV 출력본

1. 견적서(의자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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