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경 논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주 C 명의로 작성된 대물지불확인서를 제시하며, ‘내가 신축빌라 공사를 하고 있고, 건축주한테 공사잔금으로 빌라 3채를 대물로 받기로 하였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빌라 3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C 명의 대물지불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건축주 C으로부터 빌라 3채를 대물로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빌라 소유권 이전, 근저당권 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농협 계좌(E)로 9,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사비 마련을 위해 C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도장으로 대물지불확인서를 작성한 것이어서 대물지불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기거나 빌라 3채에 관한 분양계약서 작성 내지 대물지불확인서 작성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피고인도 C으로부터 대물지불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분양계약서, 대물지불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이에 관해 피해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