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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7 2014노12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면허를 가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명의를 빌려 경기 양평군 G 외 2필지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의 수급, 시공에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권한만 가지고 있었을 뿐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나, F을 통해 C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투자금을 편취한 후 C 명의로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F에게 “C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려 경기 양평군 G 등 3필지 830㎡에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H, I, J이 아파트 건축에 투자를 하면 시공사인 C으로부터 아파트 3채를 대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파트 건축을 함에 있어 C 명의의 건설면허를 빌렸으나 C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새겨 그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으며,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각 피해자 H, I, J에게 아파트 3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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