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3. 12. 23. 평택시 C 임야 18,149㎡(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공유자들인 D 외 5명으로부터 매매대금 1,5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D 외 5명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20. B로부터 2003. 12. 23.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기로 약정한 후, 2005. 1. 25. D 외 5명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 중에서 ① C 임야 1,815㎡(그 후 등록전환,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E 대 1,560㎡, F 임야 258㎡로 되었고,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G 임야 1,815㎡(그 후 등록전환, 분할과 지목변경을 거쳐 H 대 1,601㎡, I 임야 214㎡로 되었고,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③ J 임야 1,815㎡, ④ K 임야 1,815㎡, ⑤ L 임야 1,815㎡, ⑥ M 임야 2,526㎡, ⑦ N 임야 2,211㎡, ⑧ O 임야 4,123㎡, ⑨ P 임야 263㎡를 매매대금 1,33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2005. 1. 25.자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1. 27. Q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매매대금 352,92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그 후 원고와 Q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2008. 4. 10. 새로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이 320,28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을 체결하였고, Q은 2008. 5.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D 외 5명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08. 5. 8. R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매대금 356,850,000원에 매도하였고, R은 2008. 6. 2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D 외 5명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D의 상속인인 S에 대한 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