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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27 2015가합3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62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을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제3조(제품주문 및 납품방법) (가) 갑과 을은 원활하게 원자재를 수급 받아 생산하고 납품하기 위하여 갑은 최소 12일전에 서면으로 주문하고 유선으로 확인하며, 을은 주문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질 없이 납품한다.

-중략- 제6조(계약해지) (나) 갑이 제4조를 위반하였을시에는 즉시 해지에 해당되며, 별도 통고없이 즉시 납품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갑의 불이행으로 인한 을의 손해(재고)에 대해서는 납품가 기준으로 하여 갑이 지불하고 책임지고 배상한다.

(다) 갑이 계약위반시 또는 계약기간만료로 인하여 계약 해지사유가 되었을 경우에는 갑의 고유브랜드 제품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피해가 없도록 을이 보관하고 있는 제품재고와 원재료 등을 사전(3개월)에 파악하여 원활하게 소진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7.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자체상표를 표시한 의료기기를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칭함). 다.

원고는 2014. 6. 30.까지 피고가 발주한 대로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2014. 7. 11.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미지급 물품대금 23,440,000원이 생기자, 피고에게 2014. 7. 10. 및 2014. 7. 14. 발주받은 물량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을 받을 때까지는 공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피고는 2014. 7. 15. 원고에게 피고의 자체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가져가겠으니 이를 외부에 유통시키지 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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