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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6가단5230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에스와이엠인터내셔널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2,191,250원 및 이에...

이유

본소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는 원고의 상품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판매활동을 대행하고, 원고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위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유니온골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2.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는 원고의 상품판매와 관련된 일체의 판매활동을 대행하고, 원고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구형재고의 판매) ① 을은 보유한 위탁 상품 중 신제품 출시에 따라 발생되는 구형 재고에 대하여 ‘갑’과 협의된 일정기간 동안 내에 재고 소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을은 위 일정기간 이후의 잔여 구형 재고를 매입한다.

제11조(POS 단말기의 운영의무) ① ‘을’은 ‘갑’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시 갑이 지급한 포스단말기만을 이용하여 판매를 실시하여야 하며, 판매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상품구매자가 신용카드로 대금지급을 할 경우, 갑이 지급한 포스기기 내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여야 한다.

2. 상품구매자가 현금으로 대금지급을 할 경우, 갑이 지급한 포스기기상의 현금판매 신고를 통하여 결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상품판매시 갑의 소매판매 세금계사서 발행에 누락이 없게 하여야 한다.

제12조(현금 소매판매시의 입금기한 및 제한) ① 을은 현금판매금액에 관하여 판매일로부터 3일내(공휴일 제외)에 갑에게 입금을 해야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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