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2.3.22. 선고 2011구합37435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취소
사건

2011구합37435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변론종결

2012. 2. 2.

판결선고

2012. 3. 22.

주문

1. 피고가 2011.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3,385,943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1.부터 다음날까지(2일, 총 16시간) 원고의 평택사업장 직원 24명을 대상으로 엑셀(Macro 기초)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고 한다)을 B대학(이하 'B'이라고 한다)에 위탁·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하 '평택지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했고, 2008. 5. 21. 평택지청장으로부터 훈련비용 1,416,912원(= 1인당 훈련비용 59,038원 X 24명)을 지원받았는데, 그 중에는 이 사건 훈련과정의 훈련생인 C에 대한 훈련비용 59,038원이 포함되어 있었다.다. 평택지청장이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외 출입국 훈련생 부정 출결관리 여부 조사 요청' 공문을 받고 조사한 결과, C이 2007. 10. 24.부터 같은 해 11. 2.까지 해외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실시일(2007.11.1. ~ 2007.11.2.)에 모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16. 위와 같은 C에 대한 훈련비용 부정수급을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08. 9. 18. 대통령령 제21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제한기간(2008.5.22. ~ 2009.5.21)내에 지급된 훈련비용 3,385,943원을 반환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가 B에 이 사건 훈련과정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위탁하여 B의 책임 아래 훈련생들에 대한 출결관리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B으로부터 통보받은 출결관리 내용을 신뢰하여 C에 대한 훈련비용까지 포함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① 주장'이라고 한다).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처분 당시의 법률인 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보아야 함에도 피고가 구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 주장'이라고 한다).

③ 설령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구 고용보험법같은 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부정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훈련비용에 대하여 무조건 반환하도록 규정한 위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③ 주장'이라고 한다).

④ 원고가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받은 지원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시행 이후 위와 같은 정상수급액은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④ 주장'이라고 한다).

⑤ 원고의 익산사업장은 평택사업장과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평택사업장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했다고 하여 익산사업장에 지급된 훈련비용 지원금까지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⑤ 주장'이라고 한다).

⑥ 원고가 C에 대한 훈련비용 59,038원을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반환액 3,385,943원)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이하 '⑥ 주장' 이 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주체로서 지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훈련생의 출결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C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실제로 출석하였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평택지청장에게 C에 대한 훈련비용까지 포함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더욱이 C은 원고의 지시로 이 사건 훈련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고 이 사건 훈련과정이 단기간(2일, 총 16시간)으로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훈련생도 24명에 불과하여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C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평택지청장으로서는 위와 같이 C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원고에게 C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위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자격을 가장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B의 출결관리에 대한 통보를 신뢰함으로써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해 C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부정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한 판단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그런데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제3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반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등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고용보험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제한기 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8. 12. 31.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 력개발법 제16조 제4항ㆍ제5항 및 제25조 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그 제재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통일하면서도, 그 부칙 제4조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위 법리 및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부정수급 당시(2008. 5. 21.)의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② 주장은 이유 없다(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이 구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근로자직업능 력개발법의 적용이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형식, 체제 및 문언상 위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나)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법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청에 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선택 수단이 예측이나 평가에 있어서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자에게 지급된 훈련비용 등을 환수하여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에 불과하여 그 제재수단의 선택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①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추가징수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전액의 반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 그로 인해 통상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실제로 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59,038원에 불과함에도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은 242,627,521원(평택사업장 228,281,378원 + 서울사업장 10,960,200원 + 익산사업장 3,385,943원)에 달한다(갑 4, 6, 7호증 참조)], ②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수급자가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①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① 한편,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고 그 결과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숙련된 근로의 제공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그 전액의 환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를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사익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③ 주장은 이유 있다(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④, ⑤), ⑥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인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진창수

판사곽형섭전출로서명날인불능

재판장

판사홍석현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