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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8가합642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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