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19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2,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D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