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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0.30 2018고정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 1 층과 2 층을 각 임차하여, 건물 야외 작업장을 나누어 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7. 10. 21. 07:00 경 서 천군 C에 있는 건물 야외 작업장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이 가공한 수산물을 적재하는 화물차량이 경계 지점을 넘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작업장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E 검정색 매그 너스 승용차량으로 작업장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주차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산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이 약 3시간 동안 건조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수산물 가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당시 촬영사진, 차적 조 회,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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