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4. 19. 18:2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인 피해자 D(여,3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들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식탁에 눕힌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8. 12:3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여, 2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담배를 외상으로 해달라, 씨발 건드면 폭발한다, 때리고 싶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편의점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O 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