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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단10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52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2015. 1.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및 폭력 습벽 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거듭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30. 17:00경 안성시 D에 있는 E모텔 305호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수회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전체길이 약 19cm, 칼날길이 약 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내가 먼저 갈까, 아니지 니가 먼저 뒈져야지”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재크나이프를 피고인의 손가락 및 배 부위에 대고 마치 자해를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압수된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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