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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8 2014가합29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유한회사 토정건설(이하 ‘토정건설’이라 한다)은 피고(변경 전 상호 꼬레아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일대 ‘C’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2012. 8. 7. 토정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창호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2,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8. 7.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2. 12. 6. 토정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7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2. 8. 7.부터 2012. 12.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토정건설은 2012.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는데, 이 사건 직불동의서에는 공사기간이 2012.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공사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축주는 준공 후 금융여신을 통하여 즉시 지급해야 한다. 하도급인은 준공에 완벽한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준공검사 후에 해야 할 공사인 방충망 설치 등의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신축공사의 감리자인 주식회사 꼬레아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는 2013. 4.경 피고에게 감리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위 감리자는 위 의견서에서 ‘C’ 신축공사를 재료분리, 단열공사, 석공사, 창호공사, 홈통공사 및 옥상방수공사로 구분하여 각 공사별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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