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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3 2019나1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비계 건설현장에서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이 올라가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발판이나 가시설물 등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그 공사대금 10,6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비계설치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비계설치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D 외 2필지 지상의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비계를 설치하고 참가인으로부터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은, 참가인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외벽 단열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비계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위 외벽 단열공사 계약은 명백한 이행거절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피고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이행불능되어,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부본 송달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는 한편, 피고는 참가인에게 손해배상으로써 참가인이 원고에게 지급한 비계설치공사대금 10,6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7. 10.경 광주 동구 F 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도장업자인 E을 통해 외단열자재 및 마감재 시공업자인 참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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