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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6 2016가단684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26,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피고 B은 2017. 2.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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