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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6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타우 너 자동차의 보유 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2011. 5. 5. 07:29 서울 금천구 가산동 146-2 공단 오거리 앞에서 운행하고, 2013. 9. 6. 19:29 일산 서구 D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 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1. 5. 5. 자 운행,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 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3. 9. 6. 자 범행,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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