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3.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3가에 있는 경북NCT 앞 도로를 대건실업 쪽에서 3공단 치안센터 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화물차량의 뒷 부분을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8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경추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의 승용차를 수리비 1,659,328원, 위 F의 화물차량을 수리비 545,996원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H이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H이 사고당시 녹취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사고 수습보다도 뒷자리에 누워있던 H을 현장에서 격리시키는 것에 주력하면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고 사실 및 H과 차량에 동승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