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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대법원 2012. 1. 12. 2011도1523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거로 기재된 ‘충주시 G원룸 103호’로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2회에 걸쳐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사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원심은 2013. 4. 8. 검사가 보정한 주소인 “강릉시 H”을 관할하는 강릉경찰서장에게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고, 강릉경찰서장은 2013. 4. 24. "위 주거지에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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