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094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은 2015. 3. 20.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는 한편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최후주소지로 집행관에 송달을 촉탁한 사실, 원심은 2015. 4. 9. 집행관 송달 결과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된 송달사유통지서가 접수되자 2015. 5. 12.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결정을 한 다음 피고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소환을 받고서 제2, 3회 공판기일에 각 출석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