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8조, 제19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니라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재조사촉탁, 구인장의 발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에 피고인의 주소지로 ‘안동시 R아파트 108동 604호’가, 연락처로 ‘S’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원심이 공소장 기재 위 주소지로 공소장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번호가 바뀌었음이 밝혀졌으며, 피고인은 2012. 5. 24.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한 사실, 검사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용산구 T 제202호’로 주소를 보정하였고, 위 보정한 주소지로 공소장부본 등을 발송하였으나 이 역시 또한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2012. 5. 30.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원심은 위 보정한 주소지를 관할하는 용산경찰서장에게 피고인의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2012. 8. 27.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재탐지결과보고서가 접수된 사실, 이에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