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TW2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50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풍산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간거리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약간 비틀거리면서 얼굴색이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택시의 뒷부분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W2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