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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18 2019고단1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사거리를 D고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붉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풍산역 쪽에서 D교고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 PLIM110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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