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지이에이치공영(이하, ‘지이에이치공영’이라 한다)은 구조물 해체 및 석면 제거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07. 8. 22. 서울 마포구 B 일대 C지구 지장물 철거공사 중 해체장비 임대계약 ② 2008. 2. 20. 용인시 수지구 D 외 3필지 철거 중 석면함유 지장물 철거 및 처리계약 ③ 2008. 4. 10. 서울 은평구 E 일대 F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철거공사 장비임대계약(이하, ‘제③계약’이라 한다) ④ 2008. 4. 10. 서울 은평구 G 일대 H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철거공사 장비임대계약 ⑤ 2008. 4. 일자불상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석면 함유물질 제거계약 ⑥ 2008. 5. 일자불상 부산 해운대구 K 일대 L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철거공사 장비임대계약(이하, ‘제⑥계약’이라 한다) ⑦ 2008. 5. 20. 서울 성북구 M 일대 N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철거공사 장비임대계약
나. 지이에이치공영이 피고를 상대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5917 공사대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가 지이에이치공영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이 제③계약에 관하여는 합계 55,618,060원, 제⑥계약에 관하여는 125,537,611원으로 판단하는 한편, 제③계약 공사잔대금 중 O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46,523,572원 부분과 제⑥계약 공사잔대금 중 주식회사 홍제동주유소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68,513,611원에 대하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그 후 위 사건의 항소심인 소울고등법원 2010나59945 사건에서 위 법원은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지이에이치공영주장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전부가 국세 압류 또는 지이에이치공영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