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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나1043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5. 20. C으로부터 제주시 D 전 6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억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의 ‘중개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매도인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건축 인허가에 (단독주택 또는 농가주택)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건축 인허가 후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한다.

단,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단독주택 건축 인허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금기일을 쌍방 협의 후 조정하기로 한다.

(모든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6. 5. 23. 이 사건 토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와 함께 도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제주시는 2016. 7. 25. 이 사건 토지가 도지정문화재인 기념물 E인 ‘F’에 대한 문화재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제1구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이유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불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위 건축허가도 불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의 중개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확언하는 등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확언과 달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주택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⑴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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