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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6 2016고정376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F 조합 새마을 금고의 G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3:00 경 부산 H에 있는 I 식당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J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F 조합 새마을 금고의 G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 경 부산 K에 있는 L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J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M에 있는 N 뒤편에 주차된 차량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O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 19:00 경 부산 K에 있는 L 마트 옥상 주차장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P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경부터 2014. 11. 초순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Q가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F 조합 새마을 금고의 G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0. 말경부터 2014. 11. 초순경 사이에 부산 G 이하 불상 지에 주차된 차량에서, 위 부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Q가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F 조합 새마을 금고의 G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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