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새마을 금고의 F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G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H 부근에서, 위 G 선거에 입후보한 I가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새마을 금고의 F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G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부산 J 옆 도로에서, 위 G 선거에 입후보한 K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 있는 E 새마을 금고의 L 대의원으로서 2014. 11. 13. 실시된 위 새마을 금고 G 선거의 선거인이다.
피고인은 2014. 11. 초 순경 위 E 옥외 주차장에서, 위 G 선거에 입후보한 M이 당선될 목적으로 제공하는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제 3, 4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제 1, 2, 11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제 1, 6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제 4회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K 예금 해지 계산서 첨부, 참고인 O 상대 전화 수사, M 통장 사본 임의 제출, 휴대폰 발신, 역 발신 내역서 등 첨부)
1. 판결문( 부산 지법 2016 고단 60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새마을 금고법 (2014. 6. 11. 법률 제 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2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