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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36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11. 2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을 통하여 주문과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를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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