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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7 2019가단1711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는 지연손해금 비율을 주문과 같이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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