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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13 2017고단2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6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국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는 유인책,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총책은 2017. 6. 14. 17: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나는 서울 중앙 지검의 E 검사인데,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피해자, 피의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무혐의 처분이 될 때까지 안전 계좌에 보관한 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천시 F에 있는 G 앞에서 현금 5,1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가장한 성명 불상의 전달 책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47 경 서울 H 앞에서 위 전달 책으로부터 위 5,100만 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20:30 경 대림 역 8번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송금 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지 술

1. 내사보고( 역 곡 남부 역 및 부천 남부 역 부근 CCTV 수사), 내사보고( 김 포 공항 역 인근 CCTV 수사), 내사보고( 신도림 역 인근 CCTV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수신, 발 신 위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추적수사 및 전화통화 사실 확인), 수사보고( 대림 역 인근 CCTV 및 택시번호 특정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특정 경위),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현금을 전달했다는 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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