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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70804
청산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R, 피고 S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Q 주식회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시공사는 2009. 4. 23.경 T지구 내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U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받은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그 대표자가 매입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도록 하였다.

나. 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들은 2009. 12.경 창립총회를 열고 V상가 1, 3, 5, 6조합(이하 ‘이 사건 각 조합’)을 각 설립하고, V상가 1조합의 조합장을 W, V상가 3조합의 조합장을 X, V상가 5조합의 조합장을 Y, V상가 6조합의 조합장을 Z으로 각 선출하였다.

V상가 1조합의 조합원은 62명, V상가 3조합의 조합원은 58명, V상가 5조합의 조합원은 55명, V상가 6조합의 조합원은 21명이다.

다. 이 사건 각 조합의 조합장들은 각 조합장 명의로 경기도시공사에 U 생활대책용지 매입신청을 하였고, V상가 1조합은 T지구 내 일상 AA 일반상업용지 1,757㎡를, V상가 3조합은 T지구 내 일상 AB 일반상업용지 1,613㎡를, V상가 5조합은 T지구 내 일상 AC 일반상업용지 1,613㎡를, V상가 6조합은 T지구 내 근생 AD 대 568㎡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각 매수하였다

(이하 V상가 1, 3, 5조합이 매수한 일반상업용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생활대책용지’). 라.

V상가 1, 3, 5조합은 2010. 1. 8. 피고 Q 주식회사(이하 ‘피고 Q’)와, 피고 Q이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각 생활대책용지에 상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관리하고 그 자금을 조달하는 등 사업시행 및 대행을 맡기로 하는 사업 시대행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 시대행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시대행 수수료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제세금을 제외한 순수익금의 20%로 한다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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