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24418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D(2011. 1.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2009. 7. 24.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E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각 공사가 이주대책수립대상자, 영농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대책용지공급 적격심사 결과 공급면적 83㎡, 그 용도를 일반상업용지 또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D와 그 아들인 피고 B(이하 D와 피고 B을 함께 지칭할 때 ‘피고 B 등’이라 한다)은 2009년 10월 무렵 F의 소개로 G에게 위 E 이주자 및 생활대책용지(일반상업용지) 공급대상자 지위를 대금 1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명의는 G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던 H의 언니인 I 명의로 하였다.

피고 B 등은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실제로는 9,000만 원을 F와 G으로부터 2009. 10. 12.경부터 2009. 11. 10.경까지 지급받았다

(피고 C 명의 은행계좌로 9,000만 원 중 8,500만 원을 지급받음). 파고 B 등과 G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① 위 소재지의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권리 일체에 대한 계약으로, 매매계약서와는 별도로 매수인에게 발급한 약속어음은 위 물건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매도인의 위약이 아니고는 사용할 수 없다, ② 매도인은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용지 권리가 나오지 않을시 원금을 상환한다, ③ 토지개발공사와 계약 체결 이후 모든 서류는 조건 없이 매수인에게 전달해 주기로 한다, ④ 인감등본 등 매수인이 원할 시 또는 6개월마다 조건 없이 발급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