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 중 ‘3. 이 사건 거부행위의 적법여부’(제9쪽 제9행부터 제15쪽 제5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행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항만시설이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 구 항만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의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인천항만공사에 출자하지 않은 이상 인천항만공사는 이 사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만시설을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항만시설은 이 사건 규정의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관할 항만시설’의 의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