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누10753
배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 중 ‘3. 이 사건 거부행위의 적법여부’(제9쪽 제9행부터 제15쪽 제5행까지)를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제12행의 ‘항만법’『구 항만법(2019. 1. 15. 법률 제1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항만법’이라 한다

)』으로 고치고, 제16쪽(별지) 제2행의 '▣ 항만법'을 『▣ 구 항만법(2019. 1. 15. 법률 제16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거부행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항만시설이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 구 항만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의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과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이 이 사건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시설관리권을 인천항만공사에 출자하지 않은 이상 인천항만공사는 이 사건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항만시설을 인천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항만시설은 이 사건 규정의 ‘항만공사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의 관할 항만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의 ‘관할 항만시설’의 의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공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