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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729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피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나.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2행 ‘2007. 1. 22.경’을 ‘2007. 12. 7.’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행 ‘외형항’을 ‘외형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마지막행 부터 제5쪽 마지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2013. 4. 4. 무렵 이 사건 각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은 사실, 완공된 이 사건 각 건축물의 소유자가 피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2013. 4. 4.경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의 규모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먼저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아내 E이 2009. 9. 4.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E은 2012. 2.경 함안군에 이 사건 각 건축물에 대하여 장기간 착공을 하지 못하였으나 공사를 재개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함안군수는 청문절차를 거쳐 2012. 2. 22. E에게 건축공사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제출되어 장기 미착공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를 유예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을 제3, 7, 9, 10, 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행이 2013. 4. 4.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여 2013. 3. 15.을 기준시점으로 작성된 감정평가서(을 제3호증)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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